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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사기 예방하기!

by 호도니 2022. 11. 3.

전세사기 유형

1.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 말하고는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으며, 대리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깡통전세는 전세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을 뜻합니다.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며, 또 경매에 낙찰되었지만 경매비용과 근저당 설정비용을 빼고 나면 돈이 남지 않아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깡통전세사기가 많아져서 피해자가 늘고있는 추세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고 세입자가 누가 실제로 살고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서류를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사람이 살고 있어도 빈집인 것처럼 기재되어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 하나로 여러세입자와 계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4. 신탁 사기의 경우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신탁등기가 된 집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 불법 점유니까 나가 달라 요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해야 할 것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등으로 시세를 확인해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주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계약 직후부터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4.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같은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는 집주인과 통화하여 계약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5. 신탁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면 됩니다.

6. 임대인의 신분증과 얼굴 대조하고 위조 여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7. 전입신고를 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 권리를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은행보다 본인의 권리가 더 먼저가 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8. 등기부등본이 깔끔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잘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9. 만약 대출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면 계약서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특약 문구를 적어놔야 합니다

 

전세사기당했을 때

1.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당장 살 수 있도록 주택도시 기금에서1억 6000만원을 1% 금리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2.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이 약 1000곳 정도 있는데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3. 민사 소송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 형사 소송으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병합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례?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2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사실, 깡통전세 매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속여 10명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매물이 압류당하고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부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설마 내가 사기당하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알아놓고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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