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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생활,건강> 청년을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by 호도니 2022. 10. 31.

청년을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이 뭔가요?

2030 미혼 청년들의 새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아파트에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이며, 이중 34만호를 청년층에게, 나머지 16만호는 4050등 중장년층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공공분양 때에는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영주택 분양때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중소형 평형을 추첨제를 넣어 청년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은 신혼부부나 기혼자 위주로 이루어지기에 사실상 미혼 청년에게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미혼 청년들에게도 분양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50만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2027년 까지 공급할 계획이고, 청년 특공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19살 ~ 39살의 미혼을 뜻합니다.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은 올 연말 사전청약 시작 전에 확정이 될 것이며,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기회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공급유형과 사전청약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서민들의 기회를 높여주기 위해 공급유형은 3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1. 나눔형 (25만호)

처음부터 분양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했습니다. 이후 5년간 의무 거주기간을 거쳐 공공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지원해주기에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선택형 (10만호)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후 분양 여부를 6년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추정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6년뒤에 분양받지 않을 경우 4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며, 거주기간 동안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3, 일반형 (15만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 80% 수준에 분양합니다. 추첨제 (20%)를 적용하여 청년층 당첨 기회를 늘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전청약 계획으로는 내년에 총 50만호중 7.6만호가 인허가되며 이중에 서울도심, 수도권 공공택지 등 총 11000호가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나눔 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역세권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호가 공급됩니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 서울 인접 택지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약 1800호가 공급됩니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역세권 위주 약 1400,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 약 1300호가 공급됩니다.

 

대상별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초기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1. 나눔형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 고정금리 (1.9~3.0%) 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초기 부담과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선택형

입주시점에는 보증금의 80% 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할 수 있으며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 고정금리 (1.9~ 3.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일반형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한도(4억원)와 금리를 우대 (0.2%p) 해주기로 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미혼 청년에 대한 기회를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된다고 합니다.

신규로 신설되는 선택형, 나눔 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만들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배려하되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세대를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을 30%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또한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도니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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