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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생활,건강>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추진

by 호도니 2022. 11. 1.

촉법소년 연령기준?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재 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현행 규정상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령기준을 하향하는 이유?

현재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이라고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는 확연하게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형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입니다. 그 시기의 소년보다 현재의 소년이 신체적으로 성숙해졌기에 기준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으며,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기에 기준을 하향하여도 합리적이라고 법무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해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 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낮추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의 매우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준이 만 13세로 하향되면 바뀌는 제도는?

1. 취학, 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2.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3.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를 설치하여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교정, 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하여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6.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기관, 아동 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한다고 합니다.

7.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 분류심사원은 현재 1개에서 3개로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8.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은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 (5)부터 소년원 송치 처분 (10호) 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생각은?

범무부가 만 13세 하향 추진에 대해 인권위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를 아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하고 있으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행동이고,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 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에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1. 소년 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 및 교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2.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3.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요즘은 미성년자 소년들도 머리가 좋아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과연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릴 때부터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재범을 방지할 수 있게 그에 맞는 처벌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하루빨리 모두가 만족할만한 적합한 법이 개정되고, 대안 등이 만들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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